정비가 완료된 국군 부교 차량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낸 한진이 국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상규 판사는 한진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한진은 계약에 따라 국가가 위탁한 부교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해 수송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차량이 창정비(부품을 분해해 결함을 수리·보강하거나 성능 개선을 하는 작업)를 완료해 신차와 동일한 성능 및 가치를 가진 만큼 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국가는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손해배상액을 4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와 한진은 지난해 3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 '창정비 대상장비 및 정비완료 차량 수송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진 직원은 지난해 7월29일 창정비가 완료된 5톤 리본부교 차량(K-719)을 종합정비창에서 경기 파주에 있는 1공병여단으로 운반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고 해당 차량은 전복돼 폐차 처리됐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K-719의 교환가격인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