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 빼돌리고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장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사장(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도외시하고 사익을 취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전파기지국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회장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했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경영진이 배임죄를 저지른 후 이를 변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 부회장은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의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간 담보없이 연대보증을 지시해 66억4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장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대디지탈테크 명의의 대출금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쓰려했지만 부채비율이 1244%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어 대출이 쉽지 않자 다른 계열사인 신흥정보통신에 무단 지급보증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디지탈테크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장 부회장은 한국전파기지국이 마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처럼 대출약정서와 근보증서, 이사회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제2금융권에서 1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용 무선기지국 전문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은 WCDMA, WiBro, Wi-Fi 등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구축 및 운용·보수 사업을 맡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