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재 교구비 및 운영비를 유치원에 지원할 것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촉구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유치원연합회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교재교구비를 수업료 동결 유치원에만 한정해 학급당 월8만2000원씩 지원하고, 수업료 동결 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법 이행에 충실해야 할 교육당국이 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면서 비교육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재·교구비, 사립유치원 설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교재 교구비 명목으로 사립유치원 한 곳당 교재 교구비 255만원을 기본지원금으로 지원했다.

운영비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업료를 동결하는 곳에 대해 학급당 기본 25만~30만원까지 지원했다.

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운영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률상 보장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유치원비 동결로 운영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유치원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는 이달 말까지 2014년 교재 교구비와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과 함께 약속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