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2년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보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학교 폭력의 해결 절차는 현재 사안 신고 접수 또는 인지 → 사안조사 →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학교폭력의 개념이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된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시기도 신고를 받은 후 14일 이내로 확대, 다만 정확한 사안조사 등 필요한 경우 학교 장이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내 위원회다.

'담임교사 자체종결'의 경우 담임교사가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는 등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안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