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쟁의조정 결과에 합법적 파업 가능
   
▲ 한국지엠 부평공장 입구 홍보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노조)가 결국 파업 깃발을 들어 올릴 준비를 마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80.0%로 가결됐다.

전체 7778명 중 6955명이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622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703명에 그쳤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쟁위행위에 찬성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으로 사측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0% 및 600만원 지급, 자산 매각 시 별도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은 총 2000만원 규모다.

사측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판매 대수는 22만8417대에 그쳤다. 지난해 동기(28만7540대) 대비 20.6% 감소했다. 2014년 이후 영업손실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충격에 경영 환경은 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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