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 없이 은행계좌서비스를 구축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 전자금융업체들이 적발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비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은행계좌서비스를 구축해 1조원 상당을 수신한 국내 최대 불법 전자금융업체 4개사를 적발, 업주와 임직원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

또한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영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통합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독자적인 사이버은행을 운영,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가입자 15만명으로부터 197억원에서 1조200억원 상당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확인없이 가입이 가능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은 이용자들이 현금을 예치하면 수수료 300~500원을 받고 1대 1 비율의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이를 통해 4억원에서 1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은행 체크카드와 비슷한 일명 '캐시카드'를 자체 발행한 뒤 이를 일반 업체나 신용불량자, 다단계업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에게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발행된 캐시카드는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용한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검은 돈의 은닉처'로 급속히 확대 전파돼 왔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이라며 대대적으로 가입을 홍보했고 식당, 주점, 노래방 등 전국 1610개 업체 카드 가맹점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유통된 캐시카드 중 일부는 신종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장당 30만~50만원 상당의 가격에 유통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업체가 파산하거나 업주가 고객 예금을 인출해 도주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전자금융회사들의 난립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서민들의 대량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