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 눈 감은 검사원 등 무더기 적발
수정 2014-12-03 11:39:46
입력 2014-12-03 10:12:4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정기검사에서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을 합격 처리해 준 자동차검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
||
|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간 지정정비업체 자동차검사원 이모씨(60) 등 5명과 검사대행업자 서모씨(5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은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 변경 부분을 묵인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가리고 검사확인사진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152대를 정기 검사에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당 2만~5만원가량의 검사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대행업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실검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