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것을 포함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자료사진=뉴시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시킨 것으로 판단해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다음주 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박 경정에게 달려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조사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는 지난주까지는 확률이 0%였는데 이번주로 넘어오면서 조금 높아졌다”고 밝혔다.

결국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그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모 경위의 경우 청와대의 회유설에 휘말린 가운데 사법처리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한 경위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입증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