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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을 맞아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일요일)까지 12일간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극단적인 처방으로, 시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 광역단체 모두 함께 하는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21일 본지 취재에 "단속보다 경고적 조치에 중점 두고 있고 모임 인원을 특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 등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민원 신고 등을 토대로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서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 발표 자료와 시 관계자를 취재했다.
- 행정명령 적용 범위는
=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가 대상자가 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모임, 행사는 허용된다.
- 정확히 어떤 사적모임이 일체 금지되나?
=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온라인카페 정모·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 등이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한다.
-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뭐가 있나?
=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가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가족 등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된다.
=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비롯해 기업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도 허용된다. 가령 방송·영화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 근무,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정부·국회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활동,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 위반하면 어떤 처벌?
=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주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한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진행된다.
- 가장 궁금한 건 적발과 단속이다. 실효성 있을까?
=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되도록 사전예약제를 비롯해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행사 인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특사경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