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들에게 검찰 약식기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24일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서자 스크럼을 짜는 등 행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에 진입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과 함께 경찰 진입을 막은 같은 통진당 오병윤 전 의원(57)은 스크럼 선두에서 노조원들에게 출입문 폐쇄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다.

통진당 이상규(49)·김선동(47) 의원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 시위 정도로 활동내역이 미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올해 검찰은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0)과 철도파업 연루 노조원 138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