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6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박관천 경정이 정씨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비서관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유출 경위 보고서가 제출·보고되는 과정도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어느 정도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오늘 기자들 눈을 피해 서울고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로 들어온 것이나, 조사 신분이 피의자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박 경정의 진술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경정은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과 관련없는 것으로 진술해왔지만,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과정을 지시·묵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허위로 잠정 결론 내린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과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생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속부하인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로 박 경정을 지목했고 그의 직속상관이 조 전 비서관이란 점에서 문건의 작성부터 관리, 유출까지 조 전 비서관이 상당부분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