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의사행세…시누이·가사도우미 속여 9억 가로채
수정 2015-01-02 11:24:04
입력 2015-01-02 10:37:5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신분을 속여 결혼한 뒤 투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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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1월 박씨는 재력가의 딸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결혼한 뒤 시누이, 가사도우미 등 8명에게서 9억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이후에도 의사 행세를 한 박씨는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다닌다거나 남편이 재벌가 3세의 친척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박씨의 남편은 박씨가 갓난 딸을 데리고 자취를 감춘 뒤에야 정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뒤에도 박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