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받던 50대 여성 결국…경찰, 비뇨기과 원장 입건
수정 2015-01-03 11:15:35
입력 2015-01-03 10:40:3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지방 흡입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비뇨기과 원장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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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서울 강남 A비뇨기과 의원 원장 김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김씨는 B씨(54·여)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과다출혈을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는 수술 중 일어난 과다출혈과 저혈류성 쇼크로 숨졌고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