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49)가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된다.

   
▲ 지난해 8월29일 경기도 안산의 금수원에서 치러지는 아버지 유병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아들 유대균이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섬나씨에 대해 한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재판 기록을 검토한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송환 결정에 섬나씨의 변호인은 상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를 경우 섬나씨의 송환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같은 결정을 최고행정법원에서 내리더라도 다시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송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프랑스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유씨가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492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씨는 지난해 5월말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의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