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화재사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사망자 4명과 126명의 사상자와 226명의 이재민, 60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의정부 화재 원인과 관련,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운전한 뒤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또 화재 당일 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핀 장면도 나온다.

이에 따라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본부는 오토바이를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A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