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입법로비 명목으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0·제주 서귀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에 벌금 50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4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및 일탈행위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치권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부패의 비리사슬을 일벌백계로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현금 및 상품권 수천만원치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9월16일 서종예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범행일시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의원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55·본명 김석규)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새민련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7년에 벌금 1억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