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 최모씨(61·수감)와 전세자금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판사를 지난 17일 소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2008~2009년 최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를 상대로 검찰은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는지, 추가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건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씨의 전 내연녀 H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심문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최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씨로부터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