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 이상 강진, 50초 이내 '지진조기경보' 발령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50초 이내에 '지진조기경보'가 발령돼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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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기상청 | ||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 국내에서 일어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 국가지진종합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규모 5.0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석 등이 넘어져 파손되는 수준의 지진으로 사람이 서 있기 곤란해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기상당국은 그동안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일어나면 5분 안에 문자서비스(SMS)와 재난방송 주관사를 통해 재난 상황을 알려왔다.
앞서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1980년 1월8일 평북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으로 1978년 9월16일 충북 속리산 인근과 2004년 5월29일 경북 울진에서는 각각 규모 5.2 지진이 일어났었다.
기상청은 5년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진관측소와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전국의 127개 기상관측소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 활동을 관측해왔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과 관련된 장비나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상청장의 지휘 하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 관측과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