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유치원의 명칭 변경과 원장과 원감을 교장과 부교장으로 바꾸는 법 개정 추진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유치원의  어원은 독일의 'Kindergarten'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확한 번역이다. 단지 일제시대에 처음 시작된 것이라 하여 무조건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부교장제 신설을 외치는 교총의 주장 속에는 교육의 본질 보다는 전문직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밥그릇 챙기기 꼼수가 들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논평을 냈다.(아래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논평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유아원 명칭변경 및 부교장제 시행법안 폐기해야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장과 원감이란 명칭을 교장과 부교장으로 바꾸겠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그 어원이 독일의 'Kindergarten'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확한 번역이다. 단지 일제시대에 처음 시작된 것이라 하여 무조건 일제의 잔재라고 한다면 어찌 유치원이란 용어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구차한 이유를 들어가며 새삼스럽게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부교장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학교의 교감을 부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해묵은 과제이다. 2013년 8월경 교총은 유치원이란 명칭이 일제의 잔재이며 학교의 경우 교장 유고시 대리자인 교감을 부교장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총의 주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다.

부교장제 신설을 외치는 교총의 주장 속에는 교육의 본질 보다는 전문직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밥그릇 챙기기 꼼수가 들어 있다. 교육공무원은 교사-장학사-장학관으로 가는 전문직 공무원과 주무관-사무관-서기관으로 가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2가지 신분으로 나뉜다. 학교의 회계업무나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만약에 부교장제가 신설된다면 행정실은 부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니 결과적으로 행정직의 지위가 전문직에 비해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행정 관련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밥그릇 챙기기” 라며 반발해 왔다. 교총의 주장은 이러한 반대여론에 힘을 얻지 못하고 좌절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원이 유치원 명칭을 학교로 바꾼다면서 ‘부교장제’ 도입을 법안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학교라는 명칭은 국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용어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80% 이상의 유치원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교육비도 국가예산보다는 개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처럼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불가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처지이다.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옥신각신하는 우리 형편에 유아학교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군현 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국공립유치원이라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부교장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발상도 우습지만 ‘유아학교 부교장제’ 시행을 발판삼아 초중고등학교의 부교장제를 주장하려는 교총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군현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폐기하기 바란다.

2015년 1월 22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