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황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전문계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에게 다가가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약 4차례 만졌다.

또한 황씨는 2013년 4월 가정환경조사 명목으로 이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낸 뒤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며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초범이며 황씨의 지인·동료·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