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재직증명서 등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1장당 30만~50만원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총 93매의 공·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이모씨(28)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씨에 문서위조를 의뢰한 정모씨(52·여) 등 7명과 인터넷에서 이씨를 만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고등학생 사모군(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3국신분작업, 졸업장위조, 토플위조, 위조방지코드 완벽일치' 등의 광고를 게시한 이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공·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재파견 업체를 2012년부터 약 2년 간 운영하다 폐업한 뒤 수천만원의 빚에 시달리자 문서를 위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별한 기술없이 인터넷을 통해 익힌 포토샵 프로그램 조작으로 이씨는 문서를 위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시 인터넷과 대포폰으로 문서위조 의뢰를 받고 수수료는 대포통장으로, 배송은 퀵서비스나 길거리에서 몰래 전해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위조를 의뢰한 김모씨(53)는 학력 콤플렉스로 인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정모씨(28)는 낮은 학점을 가족들에 감추기 위해 성적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위조한 문서는 일반인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으며 일부는 그가 위조한 졸업증명서로 국내 모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까지 했다고 경찰 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