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유치원 책무성 강화를 위해 아동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를 공개한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 올해는 관계 법령 정비와 이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이 7개 항목 20개로 통합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정보공시가 6개 항목, 34개이며 유치원은 7개 항목, 18개로 정보공시 범위가 제각각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공시정보는 ▲유치원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직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유치원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건강·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치원 교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공시항목과 양식을 마련,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는 강화됐으며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를 올리지만 공립은 인건비를 올리지 않아 '1인당 교육비'가 사립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도교육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유치원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도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었고 시·도교육청 등 관할 행정기관은 공시할 수 없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시·군·구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 좋은 정보의 경우 늦게 올리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등 유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안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에서도 곧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곧바로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시 횟수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기존 연 4차례에서 연 2차례(4월·10월)로 축소하는 등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