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북한군 소총이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이 군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성능평가서 조작한 대령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육군 소속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 등 2명에 대해 품질미달의 방탄복이 대량 납품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고등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지난 4일 합수단은 이들을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방탄복을 대량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특전사는 예하 부대의 시험운용 과정에서 S사가 생산한 방탄복이 '부적합' 보고를 받고도 이를 누락, 2011~2012년 13억1000만원 상당의 방탄복 2062벌을 구입했다.

불량 방탄복은 북한군의 AK-74(AK-47 개량형) 소총이 관통되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되면서 납품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품질 미달의 방탄복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 대령 등이 성능평가서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합수단이 포착했다.

이들이 서류조작 대가로 뒷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합수단은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은 S사에 재취업한 군 간부들이 특전사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30일 합수다는 S사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납품관련 서류, 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