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내 유명 가구업체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50대 가구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부터 3년간 김씨는 120여 차례에 걸쳐 장수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장수돌침대 별 다섯 개'라는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며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내걸고 정품 매장인 것처럼 영업을 벌였다.

특히 "언제든지 본사를 통해 사후 서비스(A/S)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등 김씨는 돌침대를 한점에 125만원에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씨가 판매한 돌침대는 중국산 저가 프레임을 이용해 제작한 유사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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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있는 정품이 아니었고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