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신의 빚을 청산하겠다며 회사 여직원을 살해하고 2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3개 회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4월 대출금 8억원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 같은해 7월 동갑내기 여직원 A씨에게 ‘복지 차원’이라며 종신보험을 가입시켰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할 경우 26억9000여만원을 김씨가 지급받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회사 물품창고로 유인,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고 범행 이후 18시간 방치됐다가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1·2심은 김씨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에도 경영자 아카데미 모임이나 동문 모임 등에 참석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등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다시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백을 주장하던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