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대가성 뇌물 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 징계
수정 2015-02-09 18:04:05
입력 2015-02-09 17:53:1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수억원대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에게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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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최 판사에 대한 징계위를 9일 열고 정직 1년 징계를 결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를 권고했다.
정직 1년은 판사에게 내려지는 최고 징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최 판사가 2010년 3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12월에도 1억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징계위는 판단했다.
징계위는 다만 2009년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1억5864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징계 처분에 최 판사가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최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최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