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완납한 법인세 3000억원 돌려받을 수 있나?
[미디어펜=류슬기 기자]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오는 13일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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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완납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OCI는 이번 판결로 오는 13일 열리는 1700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인천 남구로부터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인천시가 지난 2012년 인천남구청이 OCI의 자회사 DCRE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자 그 다음해 OCI에 법인세 3084억원(본세 2948억 원·부가가치세 71억 7000만원)을 취소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자회사인 DCRE를 대상으로 취ㆍ등록세 1727억원(본세 1073억원ㆍ가산세 654억원)을 부과하고, 남구 학익동 일원 72필지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토지보상액 9억원 등 261억원을 추징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조치에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DCRE는 지난 2013년 9월 인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제기하며 기업분할 시 세법에 정한 부채를 모두 승계했고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관할 행정청인 남구청으로 지방세를 감면(524억원)받았다고 맞받아쳤다.
DCRE의 취등세 등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