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 이효림 "상간녀 산부인과 진료 받게 하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방송인 탁재훈과 이혼소송 중인 이효림 씨가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효림 씨는 17일 “탁재훈이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간통으로 고소할 일이지 간통고소를 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부정한 행위는 허위사실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언급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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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재훈 / 사진=뉴시스 | ||
이어 “향후 탁재훈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도 검토 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효림 씨는 “이혼소송 중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은행통장계좌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지난 2013년 탁재훈이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어야 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들과 두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또 “2013. 6. 12. 아내인 이효림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에도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재훈은 나00(79년생), 송00(81년생), 전00(88년생) 3명의 여성들에게는 2011년경부터 탁재훈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