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는데"…아내 망치로 폭행한 남편
수정 2015-03-04 17:40:14
입력 2015-03-04 16:36:5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집안에 있던 공구로 아내 강모씨(47)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남편 송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의 발등을 망치로 한 차례 내려찍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송씨는 아파트 명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2013년 12월15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불륜을 의심, 폭행을 지속되자 강씨는 이혼을 요구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를 여성호보기관으로 인계하고 송씨에 대해 통신 및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