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 수 산림 조합 1,326곳에 위법행위 적발만 675건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뤄지는 이번 선거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에서 실시된다.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인 수는 280만명에 달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은 10일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다.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농·축협 153곳,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된다.

전국에서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같은 날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자는 도입됐다.

하지만 돈 봉투 배포 등 부정선거운동, 무자격조합원 등 논란이 일었다.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가 11일 실시된다./출처=농협중앙회의 공명선거 캠페인 사진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했다. 이준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품 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건 선관위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