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도입,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50만원 지급 올해 5월1일부터 접수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올해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관련해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다만 올해 3월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9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홑벌이, 맞벌이 가족 가구의 지급 기준이 다르며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로 재산합계약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등에 대한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가 폭증해 상담 받기가 어려울 정도다.

회사원 A씨(53)는 “6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감액된다고 해서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신청 기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천천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