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통한 협박, 클라라·이규태 회장 간 휴대전화 메시지 ‘성적 수치심’ 경찰 “아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66)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오히려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64)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클라라와 이씨는 이 회장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일광폴라리스와 지난해 6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클라라는 2018년까지 활동하기로 했지만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으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 이씨를 통해 협박성 내용증명을 이 회장에게 보낸 것으으로 드러났다.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은 일광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클라라와 이씨, 매니저 역할을 한 김모씨(43)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나눈 대화에서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클라라는 이에 대해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용증명에 대해 클라라는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은 클라라 아버지의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클라라 측이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를 느낄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클라라와 부친 이씨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내고 "이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