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급식' 어린이집 특정 종교 강요까지…국가보조금도 슬쩍
수정 2015-03-17 11:50:16
입력 2015-03-17 10:12:5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어린이집 아동에게 공팡이가 핀 음식 등을 급식으로 내놓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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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상한 급식을 원아들에게 제공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동구의 어린이집 원장 A씨(45·여)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는 원아 30여명에게 4∼5차례에 걸쳐 곰팡이가 핀 나물 등 상한 음식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최근 2년간 부모들이 낸 현장학습 비용이나 국가보조금 등을 빼돌려 4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한 음식을 줘도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종교 관련 그림을 보여 주는 등 특정 종교를 강요한 혐의로 50대 여자 초청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미취학 아동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량 급식 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늦장 보고한 동구 아동급식센터 관계자 1명 등 4명에 대해 동구청에 행정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문제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A원장에 대한 영구 자격 정지를 동구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