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복습·심화·예습 과정 개설 허용…자율적 운영
수정 2015-03-17 16:05:50
입력 2015-03-17 16:05:2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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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고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수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