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원어민 교사가 학생이 한국어를 사용했다며 벌칙으로 주방용 세제 등을 맛보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영어교사 A씨(32·여)는 서울 강북의 한 사립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이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어겼다며 황당한 체벌을 제안했다.

학생들에게 A씨는 주방용 세제와 약품을 골라 맛보게 하는 벌칙을 제시했고 학생들은 실제 세제 등을 맛보는 체벌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항의했고 문제를 일으킨 A씨를 결국 해임됐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18일 사과문을 띄워 영어 교사 교체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