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YTN 방송화면 캡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장은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황 전 총장을 소환한 합수단은 19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