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치료 믿었던 20대 사망…법원, 2억60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15-03-23 10:31:09
입력 2015-03-23 09:30:4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한약 복용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치료하다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가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의사 김모씨(63·여)를 상대로 박모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씨에 대해 김씨는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명역체계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1년 간 한약 복용으로 완치할 수 있다는 김씨의 설명에 박씨는 양방 치료를 중단했고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2개월간 치료를 받다 황달 증세를 호소했고 김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이라며 비슷한 한양을 계속 처방했지만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에서야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결국 사망, 박씨 부모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박씨 유족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