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인턴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이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돼 18개월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데 이어 박태환 측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24일 국제수영연맹(FINA)은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에게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소변을 검출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박태환측이 불법 약물 복용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항소의 가능성도 있다. 박태환 측이 징계에 불복해 3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 / 사진=박태환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외신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징계가 끝나면 2016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절차상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박태환이 징계만 보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태환은 부상으로 인해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