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월급 줄어든다…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수정 2015-03-25 14:31:25
입력 2015-03-25 14:30:3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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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라 이달부터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져 교수 1만5000여명의 월급 액수가 125만원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교육부령으로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40개 국립대(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함)와 8개 공립대에 적용되며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로 연간 약 3000억원 절감돼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까지 국·공립대 교수는 연간 1500만원, 일반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가량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수당 지급 중단에 일부 국립대 직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