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전 매니지먼트사와 소송을 버린 이승우 선수(17·스페인 FC바로셀로나 후베닐A)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이승우 선수를 상대로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이승우 선수 SNS
2012년 S2매니지먼트는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이승우 선수와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3년 5월 스포츠용품업체와 맺은 선수후원계약과 관련해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승수 선수 측에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승우 선수는 이후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의 주장처럼 이승우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