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당시 사건에 앞서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김모씨(37)는 채팅을 통해 만난 A씨(23·여)와 성관계를 맺고 나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지만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김씨가 조건만남으로 B양(14)을 만나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거되면서 김씨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B양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들이대자 범행을 인정, B양의 입을 수면마취제가 묻은 거즈로 막은 뒤 목을 졸랐고 김씨는 조건만남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라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강도상해 등 2건 외에도 또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