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포통장(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일부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고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명단에 올려 7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