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언제부터?
수정 2015-04-13 14:51:50
입력 2015-04-13 14:29: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에서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서소문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사진=MBC 뉴스 캡쳐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는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