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14일 해제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행방이 불분명했고 그 이유가 남녀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며 출국정지 해제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산케이 전 지국장의 출국 허용과 한일관계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산케이 지국장 문제는 우리 검찰 당국이 법과 원칙,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취한 조치이다”면서 “한일 관계와는 무관한 사안이고 이를 외교 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처는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