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왜 이러나...이번엔 중령이 여부사관 성폭행 시도
수정 2015-04-19 14:46:26
입력 2015-04-19 14:44:5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해군은 19일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부대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13일 저녁 자기 수하에 있는 여군 부사관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사건 당일 B 씨를 불러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 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 중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해군은 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C중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C중장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나 춤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캐디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며 C중장을 거둔 D준장은 경징계인 견책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