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고속터미널역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집중 단속 대상은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차도 가장자리에 1분 이상 주정차시 캠코더로 촬영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이나 고정식 CCTV에 부착된 LED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차선의 황색점선을 실선으로 바꾸고 유턴차로를 신설하며, 택시승강장을 이동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 및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쇼핑몰, 광장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