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노동청에 진정한 중년 여성 근로자에 앙심을 품고 전액 10원짜리로 지급해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10원짜리가 든 자루 5개를 들고 나타났다. 한 중년 여성이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업주는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 지급한 것이다.

돈을 함께 찾으러 온 이 여성의 아들은 페이스북에 동전 사진과 함께 "어이가 없고 열받는다"며 관련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고, 누리꾼들은 "이 음식점이 어디냐. 가서 음식을 먹은 뒤 10원짜리로 값을 계산하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계룡시 음식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된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체납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임금을 동전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