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SNS 성희롱’ 남학생 4명 근신 매주 반성문, 졸업생 2명 학적부 ‘무기정학’ 기재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내 한 대학 학생들이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학생들을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 측이 주동자 등에 대해 무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전경.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학교는 남학생 32명이 있는 SNS 채팅방에서 여자 후배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재학생 6명에 대해 이달 초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적 발언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정해 이들 중 2명에게는 무기정학을, 나머지 4명은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올해 8월까지 매주 국민대 측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진 2명은 학위수여증을 받은 상태여서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적부에 ‘무기정학’ 사항이 기재됐다.

졸업생의 무기정학 처분은 개인 행위에 따른 학위 회수가 될 수 없어 이 같은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이번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성폭력 행위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국민대 국사학과 축구부 단체 채팅방에서 남학생들은 여자 후배들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하며 신체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발언 등이 나눴고 지난 2월 공론화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대 측은 당시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소모임을 해체, 문제 학생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희롱 방지 교육 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