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에 당한 남자들…여자인 척 '남자' 일당에게 10억 뜯겨
2015-04-23 17:06:22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일명 ‘몸캠’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남성들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조모씨(26)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알몸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촬영했고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돈을 주지 않은 이들을 합칠 경우 피해자는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회사원 등 주로 30대 남성으로 조씨 등은 직업에 따라 50만∼60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악성 앱 프로그램이 탑재된 사진을 보내 전화번호부 등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를 협박에 이용,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돈을 뜯어냈다.
실제 이들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동영상을 전송했다.
역할을 나눠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분담해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한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성과급을 배분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대포 통장, 대포 휴대전화, 대포 차량 등을 사용했고 2개월마다 사무실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