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전 강원지사 벌금 500만원 확정
수정 2015-04-24 10:26:08
입력 2015-04-24 09:19:5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50)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2011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이 전 지사는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2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이 전 도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보더라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 이 전 도지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전 도지사는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다.



